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분 39억 1000만원, 주택분 2억원이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0월 1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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