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와 주택(2기분)이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능하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자는 자동이체일 이전에 계좌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정성희 재무과장은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의 징수율 제고와 함께 과세기준일제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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