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추석 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4 09: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릉시청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2017년 10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납부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된다.

강릉시는 임시 공휴일(2일), 추석 연휴(3∼5일), 대체 공휴일(6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일인 신고 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 납부하는 강릉시내 약 2천여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 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김현 강릉시 세무과장은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 연장 조치를 하게 됐다.”며, “지방세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