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 8억 7,800만원에 비해 5,200만원 약 5.9%가 증가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9월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본세 10만원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순창군 소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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