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순창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7 순창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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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순창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주택 2기분 28,307건에 대해 9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8억 7,800만원에 비해 5,200만원 약 5.9%가 증가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9월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본세 10만원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순창군 소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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