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 10만원 초과 주택은 7월, 9월에 절반씩 납부
(내외뉴스=이만호 기자) 군위군은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0,679건, 15억9천만원을 부과했다.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됐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됐으며 10만원 초과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나눠서 부과 됐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 금년에는 임시공휴일(10월2일) 및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10일이므로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출금일(10월10일) 잔고를 꼭 확인해 잔고 부족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 납부의 경우 10월 1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하며, 미납일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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