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까지 납기...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반액을 부과했으며, 이번에는 나머지 반액을 부과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 앱인 ‘스마트위택스’, ‘금융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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