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시행
관세청,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시행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09.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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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수출입통관·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
▲ 관세청
(내외뉴스=석정순 기자)관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오는 18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주요 관심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등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추석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우리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 계란에 대해서는 국내에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검역 및 식품검사가 끝나는 즉시 가장 먼저 통관토록 지원하고, 선물용 등 소량의 자가사용물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반입량 증가에 대비해 특송화물 통관부서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관세청은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마감(16시) 후 신청해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 처리해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6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추석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를 확대한다.

공개대상은 기존 60개 품목에 배, 대추, 고춧가루, 간장, 된장, 참깨 등 6개의 추석명절 성수품을 추가한 6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추석명절 전 3주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주요 식품류(155개 품목)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수입검사를 강화(2%→20%)하고 있으며, 조기, 돔, 갈치 등 추석명절 성수품의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비식용의 식용전환 판매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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