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재산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2017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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