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택조례 제정에 따른 규제 심사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남해군은 지난 15일 김금조 부군수 주재로 2017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심의회는 남해군 주택조례 제정에 따라 규제심사대상 조문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주민공동시설의 세부면적 기준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7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군은 앞서 남해군 주택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군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수요 증가로 주민편의가 제공되고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세대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둠으로써, 입주민들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금조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들은 신설규제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제정 가능한 위임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문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심의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생프로젝트 과제,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발굴 건의에 이어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춰 네거티브 규제 사무 발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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