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15%로 자연재해, 조수피해 기본 보장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함양군은 농작물재해보험 중 원예시설 재해보험을 2017년 12월 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원예시설 재해보험은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원예시설작물(수박, 딸기, 토마토 외 18종)로 가입면적은 단동하우스 800㎡이상, 연동하우스 400㎡이상, 유리온실 등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정부와 함양군에서 보험료 85%지원하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군관계자는 “최근 4년간 거대재해 미발생으로 농업인이 보험가입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폭설 등이 빈발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농업피해가 우려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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