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동생에 ‘공동폭행’ 혐의 적용...검찰 송치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에 ‘공동폭행’ 혐의 적용...검찰 송치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11.2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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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1. (사진=연합뉴스TV)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1. (사진=연합뉴스TV)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살인 공범 의혹을 받았던 김성수의 동생(27)은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자리 정돈 문제로 종업원 신모씨(21)와 말다툼을 벌인 뒤 주먹으로 신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 당시 현장에 있던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는 형이 신씨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공동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잡은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형을 잡아당기는 등 형을 제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할 때 살인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신씨의 사망과 관련해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이나 폭행치사 혐의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해자 유족은 김성수의 흉기 사용 시점을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유족은 CCTV 영상 등을 볼 때 김성수와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엉겨붙었을 때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흉기에 맞은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흉기로 뒤통수 등을 찔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만큼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CCTV 화질 상 문제로 최초 흉기를 꺼낸 시점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어렵다"며 "CCTV를 보면 김성수가 신씨를 넘어뜨리고 난 뒤에야 김성수의 손에 흉기로 보이는 번쩍거리는 물체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는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아래에서 위로 피해자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재차 폭행한 뒤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공주치료감호소로 김성수를 보내 정신감정을 받게 한 결과 그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김성수는 이날 “화가 나고 억울해 저도 죽고 피해자도 죽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동생의 공범 의혹에 대해선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했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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