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논란 수사 본격화…박소연 케어 대표 '출국금지'
‘동물 안락사’ 논란 수사 본격화…박소연 케어 대표 '출국금지'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9.01.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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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박소연 케어 대표가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박소연 케어(CARE) 대표가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구조 안락사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CARE) 박소연 대표가 출국금지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것으로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가능성이 있다. 또 박 대표는 안락사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동물보호 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는 지난 18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후원자들을 속여 ‘케어’가 부당한 재산상 이득(후원금)을 취득하게 했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2015년 1월께부터 2018년 9월께까지 구조한 동물 약 230마리에 대한 무분별한 안락사를 진행하고, 이를 후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케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안락사 약품구입비 600여 만원과 사체처리비 3400여만원, 변호사 비용 3000여만원 등을 후원금에서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아울러, 자신의 명의로 충북 충주 동량면 보호소 부지를 매입한 비용 등은 횡령이라고 봤다. 이들은 박 대표가 건강한 동물도 사납거나 입양을 오래 못 갔다는 등의 이유로 안락사시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의혹고 관련,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케어가 해 온 안락사는 대량 도살처분과 다른 인도적 안락사였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도살 장면을 촬영한 6분짜리 영상을 올리며 “저를 비난함과 동시에 비난의 크기만큼 개 도살 금지를 외쳐 주세요. 도살이 없으면 안락사도 없습니다. 도살도 없고 안락사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를 불러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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