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서 징역2년 선고...법정 구속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서 징역2년 선고...법정 구속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1.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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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댓글조작 공모 혐의…공직선거법 징역 10개월에 2년 집유
재판부 "댓글조작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해 공범 인정"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이 김 지사의 승인, 동의하에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적 댓글조작 작업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드루킹 일당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한 온라인 정보 보고는 김 지사에 대한 보고 취지로 보이며, 김 지사 역시 드루킹이 보낸 작업 기사 목록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요청에 따라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댓글작업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댓글 작업의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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