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前) 대통령이 23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전 씨는 11일 오전 8시30분 쯤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35분 쯤 광주지법 법정동 입구에 도착했다. 부인 이순자씨(80)도 동행했다.
전 씨는 “5·18당시 발포 명령을 부인 하느냐”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이거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경호 인력에 둘러싸여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전씨는 이동 중간에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휴게소에 들렀을 때 취재진이 접근하자 이를 피해 쉬지 않고 광주로 직행했다.
전씨는 법정동 2층 내부 증인지원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대기하다가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지법 재판부는 전 씨가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호소하며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전 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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