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주년에도 이어진 ‘막말’...“한국판 홀로코스트 법안 필요해”
5·18 40주년에도 이어진 ‘막말’...“한국판 홀로코스트 법안 필요해”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05.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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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극우 논객 지만원씨는 200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 지휘를 했다’고 주장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기소됐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 앞서 극우 논객 지만원씨는 200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 지휘를 했다’고 주장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기소됐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에도 보수진영 일각에서 항쟁의 진실과 역사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유력 인사들이 광주를 방문해 사과와 추념 행보를 보인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18 진상조사 한답시고 수백명 불러서 심문했다는데, 왜 아직도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발포 책임자가 누구냐 타령을 하는 거요”라고 따졌다. 또 “미국의 5·18 기밀문서가 해제돼 더 이상 늘려먹고 우려먹기 힘들어졌네. ‘헬기 사격’이 아니라 밑에서 헬기를 향해 쏜 흔적이라는데”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한국 외교부에 제공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외교문건에 발포 명령 책임자나 지휘체계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외부 개입설’을 거론한 것이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유가족에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써 경고 처분을 받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세월호 텐트’ 발언으로 결국 제명된 바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역사에 묻힌 과거는 밝혀내야겠다. 주사파 권력이 ‘거짓의 새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막아내야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발포 명령자, 법적 책임자와 관련해 연합뉴스에 “할 얘기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했다. 여기에서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라는 발언을 했고, 이종명 의원은 “북한군 개입”을 거론했다. 이들은 각각 이번 총선에서 낙선·낙천·불출마했다.

한편 18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선 ‘한국판 홀로코스트 법안 필요성’이란 주제로 신장식·양지열·신유진 변호사가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지열 변호사는 “아직도 많은 국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장식 변호사는 “‘광주 시민’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이런) 문제를 키운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양지열 변호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보호할 법이 없다”며 한국판 홀로코스트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독일에선 반인류 범죄 옹호행위 시 징역 5년 이하로 규정돼있다”며 법안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앞서 극우 논객 지만원씨는 200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 지휘를 했다’고 주장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기소됐으나 처벌받지 않았다. 법원은 지씨 글이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만,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결은 누구든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5·18을 비하·왜곡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면책 판례’가 됐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나치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보인다. 1985년 형법 제130조 3항 규정을 통해 ‘홀로코스트 부인’을 금지하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할 경우 희생자와 가족들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소수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프랑스도 1990년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 형태로 나치 학살 부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홀로코스트가 반인륜 범죄란 점도 나치 범죄 옹호를 단호히 처벌하는 이유다.

앞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5·18 등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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