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2017년 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 651건, 1억2백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휴 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타목적외 사용, 무단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매각 및 대부 계약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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