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음주단속 총 153명 적발
오늘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음주단속 총 153명 적발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6.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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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이 실시된 25일 새벽, 서울 수도권에서만 6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제2 윤창호법'이 실시된 25일 새벽, 서울 수도권에서만 6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실시된 25일 새벽, 서울 수도권에서만 6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앞으로 두 달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장소를 옮기며 단속을 진행하는 ‘스팟식 단속’으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경기 남부에서 22명, 북부 4명이 적발됐고, 인천에선 모두 14명이 음주단속에 걸렸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또 전날 과음을 했다면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

벌금 기준도 상향돼 면허 정지 벌금은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면허 취소 벌금의 경우엔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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