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입관 사진 확보, 사망 최종 결론…해외 은닉재산 추적
정태수 입관 사진 확보, 사망 최종 결론…해외 은닉재산 추적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7.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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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례식 동영상·150쪽 자필 유고 확보...에콰도르 정부 확인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등록부. (사진=서울중앙지검)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작년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4일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모두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만성신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있고, 사망등록부에는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내부시스템에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등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22일 강제송환된 정한근씨로부터 부친 사망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받고 진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해왔다.

정한근씨는 과야킬 시청이 발급한 사망확인서와 사망등록부, 무연고자 사망처리에 관한 공증서류, 화장증명서와 장례식 비용 영수증 등을 검찰에 제시하면서 "정 전 회장이 작년 12월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정 전 회장이 '무연고자 사망'으로 처리 된 것은, 정 씨 부자가 모두 타인의 인적사항을 빌려 서류 상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한근씨는 지난해 12월1일(현지시간) 부친이 숨지자 이튿날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한근씨는 "아버지 정 전 회장의 유골함을 국내로 보내기 위해 에콰도르에서 LA로 이동하다 체포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정 씨는 현지 변호사로부터 모든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공증을 받고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례식에는 현지 지인들이 참석했지만 가족은 정한근씨 혼자였고 장례비용은 900달러, 우리 돈 105만원이 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내에 있는 가족들은 출국금지 상태이거나 지명수배된 상태라 나갈 수 없었다.

검찰은 정한근씨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과 입관 사진, 장례식을 촬영한 사진과 1분 분량의 동영상이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정보근(56)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부친 사망 당시 동생이(정한근)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관련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정한근씨가 형 정보근씨에게 부친의 위독한 상태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전송한 내역도 확인됐다.

정태수 전 회장은 1997년 IMF 금융위기의 발단이 됐던 한보그룹 부정 대출 사태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사면된 이후 또다시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 2007년 5월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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