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가정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확대해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됐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 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단,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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