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취소…“해운대구청 불허로 안전 보장불가”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취소…“해운대구청 불허로 안전 보장불가”
  • 조규필 기자
  • 승인 2019.08.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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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열린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 모습. (사진=부산퀴어문화축제 페이스북)
▲2018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열린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 모습. (사진=부산퀴어문화축제 페이스북)

(내외뉴스=조규필 기자)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였던 성소수자 축제인 '제3화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취소됐다.

부산퀴어문화축제 측은 16일 오후 "올해 축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퀴어축제 기획단은 이와 관련, "올해도 해운대구청은 축제의 도로점용을 불허했다. 축제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행정대집행까지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상황에서는 참가자와 기획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퀴어문화축제는 1, 2회 모두 해운대해수욕장 앞 구남로에서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강행됐고, 해운대구청은 축제 기획단장을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해운대구청은 이와 관련, 구남로가 ‘광장’이 아닌 ‘인도’이기 때문에 도로점용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퀴어축제 기획단은 "축제 일정과 개최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축제의 가장 큰 목표인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운대구청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도로점용 허가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변경할 개최 장소에 맞춰 협력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을 가진 다른 관할구청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운대구청은 축제 참가자와 기획단도 부산의 일원이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시민이라는 사실을 외면했다"며 "퀴어축제는 성소수자 등 차별받는 모든 사회적 소수자가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축제의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행사는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받을 권리가 있다"며 "도로점용 불허는 혐오 세력의 축제 방해를 방관하는 교묘하고 정치적인 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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