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백색국가 제외 강행…식품·목재 뺀 전 품목 수출규제 '사정권'
日백색국가 제외 강행…식품·목재 뺀 전 품목 수출규제 '사정권'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08.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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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857개 품목 포함, 비전략물자도 상황 따라 캐치올 통제 대상
정부 159개 품목 집중관리…일본 ICP 기업 활용해 수급지연 대비해야
이낙연, 日 백색국가 배제 실시에 “강한 유감” “WTO 제소 추진할 것”
▲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일본이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하면서 이날 0시를 기해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서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캐치올 통제는 리스트에 없는 모든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해 그렇게 불린다.

정부는 이중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이와 달리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은 일단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자가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자율준수기업(ICP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본 수출기업이 ICP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존의 일반포괄허가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별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된다.

▲ 백색국가 제외 시행 (그래픽=전략물자관리원 제공)
▲ 백색국가 제외 시행 (그래픽=전략물자관리원 제공)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https://japan.kosti.or.kr)를 통해 ICP 기업 명단과 함께 개별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신청서류와 기재요령을 안내했다.

개별허가만 가능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다른 품목보다 더 까다로운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예컨대 에칭가스는 다른 화학물질 제조의 원료 또는 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제조 공정과 관련한 정보를 빼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으나 일단 정부는 첨단공정이나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수입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니라면 캐치올 통제 대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해당 품목의 사용용도, 수입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군사용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필요하면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국내 사례를 비춰볼 때, 비전략물자 수출에 캐치올 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며 "따라서 일본 수출자가 품목, 수입자, 거래관련 정보 요청 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정도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내기업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수입품목의 수출통제 대상 및 수출자의 ICP 여부, 수입자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 수급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시스템을 통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시스템을 통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총리는 일본에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실시에 따른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R&D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R&D 기간 단축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 이 총리는 “R&D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R&D 성과의 상용화를 극대화하겠다”며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곧 가동해서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대책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왔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약 3,000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또한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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