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한병호 기자) KT에 딸의 채용을 부정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딸 김모씨를 채용한 KT에 대가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막아준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28일 오후 열었다.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재판에서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가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주요 증인신문에 대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집중 신문을 진행해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KT에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서 전 사장은 전날 열린 KT 채용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아 스포츠단에 전달했다"면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고, 김성태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별개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서유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선고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입사해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KT 관계자 등의 조작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