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대로' 조국 임명
文대통령, '법대로' 조국 임명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09.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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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사진=청와대)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임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인사청문회 결과나 여론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7일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10일 국무회의에 데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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