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사건' 수사 의뢰
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사건' 수사 의뢰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9.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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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시아경제)
▲ (사진=아시아경제)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 모씨(28)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사안에 대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씨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며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소개하면서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은 4∼8등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의원은 지난 1일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공익제보 받은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며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조씨는 같은 날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성적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경위를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학생부 유출 의혹이 일자 시교육청은 지난 6일 '로그 기록' 분석을 통해 기존 발급 확인된 두 건(본인과 수사기관) 외에 교직원이 한 번 조회한 사실을 발견했다.

시교육청 측은 해당 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벌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의뢰를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유출 사안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해당 정보들이 유출된 경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육청의 수사의뢰와는 별도로 지난 6일 이미 해당 교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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