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일본 제소 “최혜국 대우 등 위반”
정부, WTO에 일본 제소 “최혜국 대우 등 위반”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09.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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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전략물자 수출심사 강화한 것은 협정 위반”
최종심 결과 나오기까지 2년 이상 예상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KBS)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KBS)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정부가 일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 7월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지 69일 만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처”라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금지(11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의무(10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 제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제도만 변경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실제 규제 강화가 아직 이뤄지진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나바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2개월 동안 일본과 양자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빨라도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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