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
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09.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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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예방을 마치고 나와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예방을 마치고 나와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을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훈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를 놓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조 장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오늘 논의 주제인 형사기관 수사 공보 개선방안은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내용 그대로다"라며 "그러나 일부에서 가족과 관련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된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또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일부 보도는 전혀 근거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서 심의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법안 통과 전에도 시행령 규칙 분령 등을 통해 법무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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