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은 74조원...집값 커트라인은 2억원 '형편성 논란'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은 74조원...집값 커트라인은 2억원 '형편성 논란'까지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10.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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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사진출처=국민은행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가능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약 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급한도(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원대상 주택가격 커트라인(상한)은 2억1000만~2억8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가격 커트라인이 2억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집값이 이보다 비싸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2주 동안 74조원에 달하는 신청이 몰리면서 폭발적 관심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최대 36만 5000명은 탈락하게 됐다. 엉터리 수요 예측에 대출자들만 ‘희망 고문’을 당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 지난 16~29일 신청기간 중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65조7223억원(55만5928건), 14개 은행창구를 이용한 오프라인 접수는 8조2030억원(7만8947건)이다. 24시간 운영되고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이 전체의 88%에 달한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억8000만원으로,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 3억원 이하가 67.5%에 이른다.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에 달했다. 평균 대환신청액은 1억1600만원이다.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에 이른다.

신청금액이 총 공급액인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대상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결정된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2억1000만~2억8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당초 주택가격 상한선인 9억원에 비해 턱없이 쪼그라든 수준이다. 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 확정된다.

손 부위원장은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 2억1000만원, 미비자나 포기자 등이 최대 40% 발생할 경우 2억8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 당시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등 비율은 약 15%였다"며 "당시보다 요건이 까다롭고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은 만큼 비율은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비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할 경우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요건미비 및 대환포기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주택가 3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신청자의 경우 10~12월에 걸친 심사, 대횐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여부가 확정된다.

주금공은 2억1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신청자에게 다음달 4일까지 심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후 주금공 상담원이 10월 첫째주부터 11월말까지 신청자에게 전화로 대환진행여부 확인, 대환대출의 조건 등을 안내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는 경우 12월 말까지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 대출자와 형평성 논란, 무주택자·서울 주민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안일하게 정책을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신청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62%, 비수도권은 38%를 차지했지만 커트라인이 2억 1000만원일 경우 수도권 46%, 비수도권 54%의 비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처음부터 금융 당국이 수요 예측을 꼼꼼히 해 집값 요건을 낮췄다면 논란도 적고 수많은 탈락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책의 취지는 좋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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