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스쿨존 교통안전 '민식이법' 통과
국회 행안위, 스쿨존 교통안전 '민식이법' 통과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11.27 17: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대통령 언급' 8일 만에 '민식이법' 의결…이르면 29일 본회의 통과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도 첫 상임위 통과…예산부수법안도 통과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위원장이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개정안은 스쿨존 과속 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 교통 안전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진=연합뉴스TV)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위원장이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개정안은 스쿨존 과속 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 교통 안전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진=연합뉴스TV)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사상 처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는 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밖에 행안위에서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됐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