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사채 이용할때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당부
영세자영업자 135억원, 최고 713% 고금리 이자 수취
영세자영업자 135억원, 최고 713% 고금리 이자 수취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 금리인 24% 보다 30배 높은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지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대부업을 등록했다. 이들은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의 이자를 수취했다.
불법 대부업자는 이렇게 대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바지사장에게 기본급으로 월 100만원, 대부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향후 독립해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건으로 바지사장 명의로 순차적으로 5개 대부업소를 등록해 불법 대부영업을 했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원을 빌려주면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사채를 쓰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전에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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