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찰이 의정활동 개입하면 실명 공개할 것”
이해찬 “검찰이 의정활동 개입하면 실명 공개할 것”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12.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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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검찰이 우리 당 의원들의 검찰개혁법안 등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간부가 우리 당 의원들에게 와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더 그런 활동을 하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 법안 수정을 위해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자 이 같이 경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구슬러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관여하면 그것이 정치개입이다”라고 했다.

그는 “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나 생각만 앞세우거나 검찰 로비에 넘어간다면 역사적 개혁법은 모두 목표한 의의와 뜻을 잃고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개혁법안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선거제를 두고 당리당략을 우선한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차라리 ‘원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과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에 회기를 달리해 임시국회를 열 것”이라며 “각 법안은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원안의 원칙과 정신을 잊어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개혁법안 모두 각당이 한발씩 양보하고 타협해야 협의점을 찾을 수 있다”며 “개혁 대의 앞에 당리당략이나 개인 이익은 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은 법안 목적을 잊은 대안에는 합의하지 않고 차라리 원안을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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