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도우면서 인쇄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2억 5652만원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체 대표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은“김 교수가 신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년에 걸쳐 거액을 받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하며 이번 선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회장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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