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마당서 발견된 새끼고양이 토막 사체...잇따르는 공포
집 앞마당서 발견된 새끼고양이 토막 사체...잇따르는 공포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7.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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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 한 주택 마당에서 발견된 새끼고양이 사체. (사진=KBS 영상캡처)
▲ 경남 창원시 한 주택 마당에서 발견된 새끼고양이 사체. (사진=KBS 영상캡처)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도심 주택가에서 도구를 이용해 절단한 것으로 보이는 새끼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주택 마당에서 새끼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고양이 절단면 상태를 토대로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혐의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발견된 고양이 사체는 머리와 앞다리 2개, 뒷다리 1개 등으로 다른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달엔 마산 도심 주택가에서 도구를 이용해 절단한 것으로 보이는 새끼고양이 발이 여러 개 발견돼 충격을 줬다. 또 지난 3월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머리만 남아 있는 사체 1구와 몸통만 남아있는 토막 난 고양이 사체 2구가 발견됐으며, 우리 주변에선 먹이를 먹던 고양이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동물학대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학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엔 가중 처벌된다. 또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렇듯 잔혹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시민들은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다. 동물에 대한 이런 잔혹 범죄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 범인을 색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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