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수어통역 제공 첫 기자회견...국회 의사중계 수어·자막·해설 의무화법 발의
장혜영, 수어통역 제공 첫 기자회견...국회 의사중계 수어·자막·해설 의무화법 발의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8.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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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보장됐어야 할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장애인 장벽 없는 국회...과제 아직 많이 남았다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어 통역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및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어 통역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및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10일) 장애인이 국회 의사중계를 어려움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과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 허가,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및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의 방청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및 국회법 개정안 설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국회가 수어통역을 전면 제공하는 첫 기자회견으로, 장 의원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배치는 진작 보장됐어야 할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였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민의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심상정·배진교·이은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남인순·장경태·최혜영, 미래통합당 이종성·지성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장 의원의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장애인 방청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해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장애 포괄적' 국회가 되기 위한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의사중계 시 수어통역이 국회 각 상임위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 이뤄지지 않는 점, 장애인 회의 방청 시 안내자료가 부족한 상황 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느끼는 정치참여의 장벽부터 제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벽의 제거가 특수한 고려나 배려가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가 가져야 할 장애인지적 감수성은 장애를 불행한 것, 극복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에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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