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이용자들은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수재민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증빙하면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이재민 특별 채무 조정 지원안을 밝혔다.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그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또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도 있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없이 최대 10년 분할 상환 할 수 있고, 연체일수 31~89일이면 금리를 5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연체일수가 90일을 넘으면 금리는 면제되고 채무에 대해 최대 70% 탕감된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은 경우에도 채무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날부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원금 감면 시 이자도 전액 감면된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거나 12개 지역본부에 방문해 할 수 있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신규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된 한도를 적용받는다. 미소금융을 신규 신청할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되고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자영업자는 기존 4.5%에서 2.0%로, 취약계층은 3.0%에서 2.0% 금리를 적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