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300억원에 이어 300억원 추가…일부 1%대 저리 혜택 제공
(내외방송=진승백 기자) 울산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3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9월 3000억원을 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보증 혜택을 받고 있거나, 시구군에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대상이 아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0만원 한도이며, 상환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울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다. 시는 1.2∼2.5% 범위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사이트(https://www.ulsanshinbo.co.kr)에서 내달 1일부터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휴업이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는 경영안정 자금을 통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울산시와 인근 5개 구군이 지원하는 경영안정 자금은 시 600억원, 중구 50억원, 남구 150억원, 동구 49억원, 북구 80억원, 울주군 250억원 등 1179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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