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또 지원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또 지원
  • 진승백 기자
  • 승인 2020.08.14 08: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300억원에 이어 300억원 추가…일부 1%대 저리 혜택 제공

(내외방송=진승백 기자) 울산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 울산시 청사. (사진=울산시)
▲ 울산시 청사. (사진=울산시)

시는 상반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3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9월 3000억원을 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보증 혜택을 받고 있거나, 시구군에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대상이 아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0만원 한도이며, 상환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울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다. 시는 1.2∼2.5% 범위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사이트(https://www.ulsanshinbo.co.kr)에서 내달 1일부터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휴업이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는 경영안정 자금을 통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울산시와 인근 5개 구군이 지원하는 경영안정 자금은 시 600억원, 중구 50억원, 남구 150억원, 동구 49억원, 북구 80억원, 울주군 250억원 등 1179억이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