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정의 바로 잡아야
검찰,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정의 바로 잡아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10.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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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검찰이 현재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당사자를 명예 훼손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5일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서 이날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역사적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5·18 북한군 배후설, 일제 성노예 피해자 연행 부인, 나치의 홀로코스트 부인 사건 등과도 비교해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고인 회고록의 편집지침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취해 기록하도록 돼 있었다”며 “표현의 자유, 역사적 상대주의라는 명분으로 사회에 공개되면 정당한 논쟁으로 격상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 강조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광주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주한미대사관의 비밀 전문 등을 통해 5·18 기간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으며 목격 진술을 한 조비오 신부를 전씨가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근거로는 목격자들의 나이·국적·직업이 다름에도 헬기 종류, 작전 시각, 사격 화염 형태 등을 동일하게 진술한 점,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광주소요사태교훈집 등 군 문서들과도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반면 “항공대 조종사들의 진술은 전일빌딩 탄흔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또한 아무리 상관 명령에 의한 사격이었다 해도 그 사실을 증언할 조종사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지적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며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맞섰다.

또한 변호인은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명의 광주시민들이 모두 그것을 목격했을 것”이라며 “백주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 비난했다.

결심 공판이 끝나고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법정형 상한인 징역 2년이 아닌 징역 1년 6월에 그친 검찰의 구형은 다소 아쉽지만, 역사적 의미의 중대상과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의미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 지사 역시 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반드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씨를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8주 후인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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