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여전히 “불안”…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속’
거리두기 1단계 여전히 “불안”…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속’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10.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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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질병관리청)
▲ (사진=질병관리청)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첫날인 12일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한 상태다.

해외 유입자들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지역발생 환자 역시 늘어났고,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의 산발적 집단감염 여파로 당분간 확진자는 더 나올 전망이다.

한글날 연휴(10.9~11일)가 끝나면서 코로나19 검사 건수도 5천건 안팎에서 다시 1만건 안팎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98명에 이르렀다.

가족과 지인모임 등을 고리로 해서 해당 가족의 지인이나 어린이집 등으로 이어지는 등 각각의 후속 감염 사례에서 추가 확진자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10일 첫 환자가 나온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모임에서는 접촉자 조사 단계에서 13명이 추가로 발견돼 지금까지 총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가운데 이들의 가족이 7명이고, 가족 중 손자가 등원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3명과 교사 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 사례는 추석 연휴 기간 일가족 식사를 통해 감염된 후 손자를 고리로 어린이집에까지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동두천 친구모임 사례도 모임 참석자를 넘어 가족, 지인, 회사 동료 등에까지 'n차 전파‘가 일어난 상황이다. 이 사례의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16명이다.

해외 확진자도 크게 늘어나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12일 해외유입 확진자는 29명으로, 지난 7월29일 이후 75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 고양시에서 한국어 과정 연수를 위해 10일 입국한 네팔인 11명이 무더기 확진된 사례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에 오기 전 현지 의료기관에서 72시간 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전자 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43명의 네팔인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4명 중 1명가량은 한국 도착 직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경우 음성 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후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지만, 이렇게 음성 확인서와 결과가 다른 사례가 나오면 나올수록 방역당국은 애를 먹게 된다.

방역당국은 이번 일로 네팔이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현지 우리 공관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검사 신뢰성 부분을 점검하는 동시에 방역강화 대상 국가 지정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13일인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어기면 개인은 최고 10만 원, 관리 운영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실제 단속은 한 달간 계도 후 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의 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다른 적용을 받게 됐다.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단계에선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300인 이하 학원과 오락실, 영화관, 목욕탕, OC방 등 집합제한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를 의무화 하는 장소에서 입과 코를 가리지 않거나, 스카프·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썼다면 착용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단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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