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 교육감, 민주화 교원 위한 특별법 촉구
14개 시·도 교육감, 민주화 교원 위한 특별법 촉구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11.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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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 (사진=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외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은 민주화운동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형성과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4일 제7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고, 총회에서는 조 교육감과 뜻을 같이하는 교육감들이 함께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됐던 교원 등 민주화운동 관련 교직원들이 받은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결의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은 사회 각계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치가 올바로 서야 한다”면서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27명은 교단에 복귀했지만 해직 기간의 임금 미지급과 경력 미인정, 이로 인한 연금 상의 불이익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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