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예정대로 12월 3일 시행, 접수는 3일부터 시작
올해 수능 예정대로 12월 3일 시행, 접수는 3일부터 시작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9.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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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4일 2021학년도 대입관리방향 브리핑 중인 박백범 차관 (사진=교육부)
▲ 지난 8월 4일 2021학년도 대입관리방향 브리핑 중인 박백범 차관 (사진=교육부)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올해 12월 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3~18일 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 오전 9시~오후 5시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수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인 경우와 시·도 교육감이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 응시원서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수생 등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수험생의 주소지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관할 시험 지구가 다른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낼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이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할 경우, 17~18일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마련된 제주도교육청 응시원서 접수처를 이용할 수 있다.

▲ 1일 교육부가 안내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 절차’ 포스터 (사진=교육부)
▲ 1일 교육부가 안내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 절차’ 포스터 (사진=교육부)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또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2021학년도 수능은 예정대로 12월 3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후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23일 수험생에게 성적이 통지된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연기 등으로 수능 시험이 미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지만,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수능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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