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가입, 지문이나 홍채인식 비밀번호 도입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공인인증서에게 부여되던 우월적 지위가 무너지면서 10일부터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하게 된다. 덧붙이자면,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공인인증서에서 체제가 바뀐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액티브 엑스(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필수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했다.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동인증서는 대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 방식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활용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도 클라우드에 저장해 모바일이나 PC로 얼마든지 원활하게 사용 가능하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본 발급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간편서명’ 메뉴를 클릭하고 그중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 인간인증서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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