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용품, 미용실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애견용품, 미용실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0.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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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내년 1월 1일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사진=국세청)
▲ 내년 1월 1일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사진=국세청)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그동안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서 제외됐던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과 홈택스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해 줄 것을 국세청은 당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이달 부터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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