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악용한 468억원어치 19만점 불법 수입 적발
면세악용한 468억원어치 19만점 불법 수입 적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12.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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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화 150달러 초과 물품 150 달러 이하로 세관 속여 밀반입
▲ 밀반입 판매용 카메라. (사진=관세청)
▲ 밀반입 판매용 카메라. (사진=관세청)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골칫거리들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일명 ‘직구’할 때 주어지는 면세혜택을 악용한 사례들을 뽑아 대거 적발했다.

관세청은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운영하고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등의 수법으로 시가 468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개인을 포함한 28개 업체에서 면세혜택을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불법 수입품은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텔레비전 등이다.

밀수입한 경우는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23건의 불법사례가 4만5260점에 달했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이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텔레비전,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들여온 물품은 약 291억원 상당인 9만3925점에 육박했다.

이밖에도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경우도 드러났다.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11), 블랙프라이데이(11.23)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관세청은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이베이, 11번가 등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조상품 의심 물품 2만4340건에 대해 오픈마켓이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작년에 비해 413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척하고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 주요판매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들이 수입신고필증 진위 여부와 함께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 또는 품목별 위험정보 등을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저가로 속여 세관 신고한 데 따른 책임을 구매대행업자와 연대해 책임질 수 있다”면서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에 신고됐는지와 함께 본인이 결제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밀반입 판매용 신발. (사진=관세청)
▲ 밀반입 판매용 신발. (사진=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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