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로 쌓인 ‘장기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한시 허용”
관세청 “코로나로 쌓인 ‘장기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한시 허용”
  • 조규필 기자
  • 승인 2020.04.29 11: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신라면세점)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점들이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한시적으로 팔수 있게 됐다. (사진=신라면세점)

(내외방송=조규필 기자) 29일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점들이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한시적으로 팔수 있게 됐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입출국 여행객이 3월 작년 동월에 대비해 93%나 감소하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과 재고 누적을 호소하자,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 길을 터준 것이다. 현행 규정은 면세물품의 엄격한 관리 차원에서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일반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현재 면세점들이 보유한 장기 재고의 20%가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면세업계가 약 1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세품이 실제 국내에 유통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관세청 허가로 국내 유통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가격을 어떤 수준에서 책정하고 어느 유통채널에서 판매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판매처로는 우선 백화점과 아웃렛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들 매장에는 이미 내수용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입점해 있다. 같은 브랜드라도 내수용과 면세품은 수입사가 다른 경우가 많아 기존 입점 업체들이 면세품 판매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 면세품에 세금을 매기고 난 뒤 재고품인 점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할인을 해 판매할 것인지 가격 책정도 쉽지 않은 문제다.

면세품의 국내 유통이 허가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 만큼 관세청은 “관세법 30조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품의 감가상각률을 두고 업계와 시각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국내 아웃렛과의 판매 가격 차이 등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면세업계에서는 실제 시중에서 면세점 재고 판매가 이뤄지기까지 적어도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