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입마개' 맹견 주인에 '미필적고의' 적용된 이유
'NO 입마개' 맹견 주인에 '미필적고의' 적용된 이유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4.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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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6월 구형..."비슷한 전력 있어"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 주인 이모씨(76)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이전에도 3번에 걸쳐 피고인 소유 로트와일러가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이거나 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는 게 검찰의 구형 이유다. 해당 맹견은 이전에도 산책 도중 다른 개를 무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전에도 동종 전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씨에 대해 '미필적고의'가 있던 것으로 봤다. 미필적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 예견했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과거 일어난 사건과 이번 사건은 상황이 다르다"며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로트와일러를 관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애 판정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피해 반려견 측 주인이 이씨를 상대로 43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1년 동안 반려견으로 스피츠를 키워온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상태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주인과 산책을 하던 소형견 스피츠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씨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착용하려던 찰나 열린 현관문으로 로트와일러가 튀어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9월 이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이 ‘개물림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법규정들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견주들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동물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하고, 이들과 함께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며 "로트와일러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맹견에 속하므로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이를 어겨 사람이 다치게 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개물림 사고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보니 지난 2019년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 맹견을 소유한 사람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도 했다"며 "아무리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에 관한 소유자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므로 인식 제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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