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0.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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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캡처)
▲ (사진=KBS뉴스 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에 대해 ‘간첩’이라고지칭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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