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원
소상공인 5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원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0.12.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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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 예산 책정…특고·프리랜서·돌봄서비스·법인택시 기사에 50만~100만원
스키장 내 부대시설 300만원…소규모 숙박시설 200만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KBS뉴스 캡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KBS뉴스 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등에 100만~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9조3000억원의 예산을 긴급 책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로 피해를 입은 겨울 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긴급 고용지원책도 함께 제시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알려졌던 '3조원+α'에서 9조3000억원으로 약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된다. 7조7000억원 상당이 현금·현물 지원이고 1조6000억원이 융자 지원이다.

자금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4000억원, 올해 이월된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 변경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에서 충당한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의 하나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을,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을 준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를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

또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8000여개 소규모 숙박시설도 영업 제한 시설로 보고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한다. 이 경우 3개월 간 50만원씩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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