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한계 드러낸 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종료
사실관계 확인 한계 드러낸 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종료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0.12.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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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동기, 고인·유족 고려 밝히기 어렵다"
비서실 등 방조 의혹 무혐의…'2차 가해' 15명 검찰 송치
▲ (사진=kbs뉴스 캡처)
▲ (사진=kbs뉴스 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방향으로 수사를 해왔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사건 수사가 이렇다할 결과물 없이 종결됐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인데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일부 참고인은 진술이 피해자와 배치돼 전화 통화를 통한 대질신문이 1차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와 참고인들 사이에 일치된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의 경우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으며,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또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으로, 6명은 기소중지 의견(해외체류·인적사항 미상)으로 송치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건 유포에 가담한 5명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조사 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경찰은 사망 경위에 대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사망 동기를 추정할만한 단서가 휴대폰에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동기는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또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권자인 유족의 고소 의사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이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건 것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었다"며 "(영장 기각으로) 더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종합적으로 수사한 것을 정리했고, 변사 사건 포렌식이 23일 마무리돼 송치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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