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전광훈 구속여부 오늘 결정
이재용·전광훈 구속여부 오늘 결정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0.12.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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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마무리…검찰 구형 주목
전,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선고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과 전광훈 목사의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선고가 30일 열린다.(사진=내외방송 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과 전광훈 목사의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선고가 30일 열린다.(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1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 등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내년 초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으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이와 별도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할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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