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1.01.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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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선고 진행…야당 "검찰사건 이첩 의무 조항 위헌"
▲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사진=SBS뉴스 캡처)
▲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사진=SBS뉴스 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유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후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에서 헌재가 공수처법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자 지난달 추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유 의원 등은 지난달 개정 공수처법에 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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