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작, 올해 첫 주의보 발령
미세먼지 시작, 올해 첫 주의보 발령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2.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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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도권 평균 초미세먼지 50㎍/㎥
서울·인천·경기·충청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
▲ 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요건 (사진=서울시)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13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하면서 올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13일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나쁨을 기록했다. 서울은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를 넘었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됐다. 14일에도 미세먼지 농도는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3일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명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명일 50㎍/㎥ 초과 예상 △명일 75㎍/㎥ 초과 예상 등의 기준 중 한개 이상을 충족하면 시행된다.

환경부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42개소 운영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483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중점관리도로 1일 4회 청소 △일반도로 1일 2회 확대 운영 등을 시행한다.

또한 시·자치구 주관 야외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기배출사업장 중 12개 의무사업장은 최소 15% 이상을 감축, 30개 자율사업장은 기 체결된 자율적 협약에 의해 감축하게 된다.

다만 휴일에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하지 않으며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시·자치구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와 공용·직원 차량 운행 금지도 시행하지 않는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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